'수 차례 협의(協議)하다'

<하루한자>
  協 議
*힘 합할 협(十-8, 5급)
*의논할 의(言-20, 5급)

‘이 안(案)은 수 차례의 협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의 ‘협의’는? ①俠義 ②狹義 ③狹議 ④協議. ‘協議’란?

協자에는 힘이 많이 든다고 ‘힘 력’(力)자 세 개나 들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다’는 뜻으로 ‘열 십’(十)자까지 합쳐져 있다. 力은 농기구의 일종인 쟁기를 본뜬 것이다. ‘힘을 합치다’(cooperate)는 뜻을 여러[十] 사람들이 힘[力]을 합쳐 밭을 가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자못 재미있다.

議자는 ‘말을 주고받다’(consult)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씀 언’(言)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義(의)는 ‘옳다’는 뜻이니 의미와 발음을 겸하는 요소다. ‘의논하다’(discuss) ‘따지다’(distinguish)는 뜻으로도 쓰인다.

協議는 ‘여럿이 서로 협력(協力)하여 의논(議論)함’을 이른다. 의논하는 것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한다. ‘예기’란 책에 이런 말이 전한다.

‘공적인 일은 사사로이 함부로 의논하는 법이 아니다’(公事不私議 - ‘禮記’).
▶全廣鎭․성균관대 중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