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검찰이 노옥희(사진) 울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9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