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실태조사...저소득층 ‘대안교육기관 장학금’ 신설, ‘청소년증’ 발급 확대

대안학교 원두. 사진=서울시
대안학교 원두. 사진=서울시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자격을 갖춘 학교들이 선정된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됐는데 이 중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개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서울형 대안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서울형 대안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이 가동된다. 지원단은 교육과정 개발·보완, 교사 연수·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존 2인에서 3인까지 늘리고 지원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해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로 학교 당 연 600만원(기존 연 3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1인당 평균 148만원)은 기존 15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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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다락방 수업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시는 '2019년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파악 연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검정고시, 자격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100명을 선정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학습비, 교재비, 수업료 등을 1인당 연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장학재단과 협력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학교이탈)-경찰청(사건현장)-검찰청·법원(보호관찰처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연 2회 개최했던 지원체계 회의가 올해부터 분기마다 열린다. 교육청은 학교이탈 시점, 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인계, 경찰청은 학교폭력·아동학대 청소년 관련내용 공유·사례 전파를 각각 담당한다.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된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자치구, 청소년 유관시설이 협업한다. 연내 1만8000명 발급이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시는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원(기존 1인당 500만원)까지 확대된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기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