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학폭위 2020년 교육지원청 이관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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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교내선도형(1~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2020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학교폭력 숙려제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인 학교장종결제는 ‘학교자체해결제’로,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는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학교자체해결제 도입...피해학생·보호자 동의 등 5단계 장치 마련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의 원인이 돼 왔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9830건, 2016학년도 2만3466건, 2017학년도 3만993건 등 급증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시에는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 제도를 보완했다. 

1단계는 ▲반드시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2단계) 전담기구에서 ①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시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④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성폭력의 경우는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3단계)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단계)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한다. ▲(5단계)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학폭위 개최 등이다.

또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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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선도형(1~3호)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보..소급 적용 될 듯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되,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3단계)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따라 이미 1~3단계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가해 사실이 기록된 학생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법적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평등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을 설립해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했으며,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학폭위 2020년 교육지원청 이관...학부모위원 1/3로, 은폐 축소 징계 가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위 이관은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자치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낮춘다.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숙려제 참여단 60% 찬성...일반 설문결과 '학생부 기재 완화' 반대 60%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책숙려제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자체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해 숙려제 참여단 60%가 찬성했다.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자체해결제 찬성 51.4%, 반대 48.6%,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요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