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대응은 교육지원청에서 맡을 예정이다. 또한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육적 해결에 나서며,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는 “실질적인 학교장(담임) 종결제를 다시 도입하게 된다니 일단은 환영한다”면서 “이제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법률·행정적 학교폭력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나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미한 학폭조치마저 학생부에 기재됨으로 이를 염려한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한 소송 대란이 벌어져 학교는 교육기능이 마비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며 “경미사안 학생부 미기재 결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폭 관련 소송이 줄어들고 학교는 본연의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률개정이 언제 될지 그 시기가 요원할 것 같아 염려된다”며 “현재 교육부는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던 것들을 법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몸을 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1~3호조치의 조건부 미기재는 환영할만하지만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을 위해 5단계 장치마련 등으로 교사가 여러기준을 확인하고 업무적 부분은 감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안의 복잡성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서 정작 중요한 교사에 대한 조치가 없어 실망스럽다"며 "개선방안이 좋아도 정작 업무를 추진하는 학교, 담당부장, 책임교사의 고충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폭위 지원청 이관 "긍·부정 의견 나뉘어"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선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이 나왔다. 

고광삼 교사는 “이제까지 학부모 등 학폭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던 학부모들이, 그리고 가해학생도 똑같은 자기 제자라는 관점에서 엄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업무량도 줄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상우 경기 남수원초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는 “교육청 이관은 장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심기관 일원화가 우선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우성 교사는 "학폭위 교육청 이관이 당장이 아니고, 내년으로 연기되어 아쉽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폭위 학부모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현재도 다양한 전문가인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 회장 또한 학폭위 외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회장은 사안조사와 자치위원회 개최가 분리 진행될 경우, 전담기구가 조사한 서류에 의존하여 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 학생 개인의 성향 파악이 어려워 2차 피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점, 학교에서 사안조사만 진행하고, 교육청(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들이 자치위원회 참석 시 학습권을 침해나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는 교사의 고유 업무”라면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학폭위가 지역청으로 이관될 경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학생부 조건부 미기재와 학교자체종결제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종결하였더라도 피해자 요구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피해학생의 경우 자치위 미개최에 대한 압력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된다”며 “여러 가지 보복의 위험성으로 인해, 또는 집단에 대항하기 힘든 경우, 학교의 분위기 등에 압도되어 미개최를 희망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악용되지 않도록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총, 교사노조연맹 '환영' 입장 표명..."조속한 법 개정" 한 목소리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가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시행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이번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사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이 가능 등이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