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대학 시간강사에 방학 중 임금 지급” 명시
교육부 입법예고 시행령은 방학 중 임금기준 빠져
주당 6시간 이하로 제한···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단체들이 교육부에 강사 ‘대량해고’를 막을 ‘강사법특별대책반’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단체들이 교육부에 강사 ‘대량해고’를 막을 ‘강사법특별대책반’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시간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기준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강사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았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우선 강사의 강의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신설됐다. 강사 강의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의 시간 상한선을 명확히 해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강사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개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기간 만료나 재임용 조건은 강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는 게 원칙이다. 

겸임·초빙교수의 자격기준도 명시했다. 시행령은 겸임교원의 자격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한 자’로 규정했다. 현장 산업체 등에서 상시 근무하는 교원을 겸임교원 자격으로 정한 것이다.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한 자’로 구분했다. 이는 대학들이 처우를 개선해줘야 할 강사 대신 그렇지 못한 비전임 교원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 제외했다.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할 경우 대학에서 전임교원 대신 강사나 비전임 교원을 늘릴 것을 우려한 조치다. 시행령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 기준은 담지 않았다. 강사법은 방학 중에도 강사들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방학기간(4개월)에도 성적처리와 다음 학기 강의 준비가 필요한데 강사법은 이를 강사의 업무로 인정한 것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은 “강사법은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지만 시행령에서 방학 기간을 몇 개월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금액은 임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도 기간에 대한 기준점은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방학기간은 ‘연간 4주’가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방학기간의 기준이 된다”면서 “연간 4주를 기준으로 그 이상 업무를 시키면 강사와 대학 간 고용계약을 통해 추가 임금을 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간강사 한 달 치 강의료 577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강사법 시행 시점이 8월이라 내년에는 한 학기 강사료인 28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방학기간(4개월)을 제외한 강의료다. 

임 위원장은 “일부 대학들은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여전히 ‘6시간’에 맞춰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부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3~4월 중 만들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