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0월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개월 간 본교섭 2회, 실무교섭 5회, 교섭TF 3회 등을 거쳤다. 이어 2019년 1월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을 통해 총 9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2월 1일 시행한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사항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 인상이다.

이번 교섭은 일부 직종의 임금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임금협약에 성공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합의한 임금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처우개선 뿐 아니라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청렴을 바탕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