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학기 ‘전환학기’ 지정…한 학기 실습, 수업으로 인정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취업지원관 배치…학생안전 맡기기로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잇단 죽음으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했던 교육부가 이를 다시 살리기로 했다. 현장실습→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기자 실습참여 학생·기업 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꺼내든 고육책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3학년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학생선택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학교는 현장실습교과목을 신설해 현장실습도 수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중 잇따라 사고를 당하자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실습기간도 3개월로 줄였다. 그러나 실습기간이 줄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떨어졌고 실습참여 학생수도 급감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는 2016년 3만106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1만2266개로 60% 이상 줄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도 같은 기간 6만16명에서 2만2479명으로 62.5%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을 하려면 현장실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실습 참여 기업수와 학생 수가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 직업계고 586곳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토록 했다. 이들은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 자문 역할을 맡는다.

기업에서는 재직자 가운데 1명은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이들이 학생의 실무실습을 지원토록 했다. 현재 월 40만원의 수당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직업계고에는 1명 이상의 취업지원관도 배치된다. 지금까지는 일반교사가 취업지원관까지 겸임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업계 전문가로 대체된다. 이들은 현장실습을 제공할 기업을 발굴하고, 실습환경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75% 이상' 수준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에 배포할 현장실습운영 매뉴얼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뒀다"며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실습 피해 학생 유가족과 시민단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대응회의는 피켓을 들고 현장실습 폐지를 주장했다. 유 부총리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브리핑 장으로 진입하려는 시위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