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지난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학교자치조례 공포는 단위학교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례는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교육부 보고를 거쳐 지난 1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안내하고 학교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안착되면 자주적인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시행은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마련했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그 동안 조례안 조정 작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