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올해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생 3명 중 1명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또 입학금은 작년까지 학생 개개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이 없이도 감면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월 461만원(자산 포함)이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작년에는 연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3만300원으로 371만원이 절반 값이다. 교육부는 소득 6구간까지의 대학생 69만명에게 연간 368만원을 지원한다. 2018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교육·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217만9317명이다. 대학 생 3명 중 1명은 반값 등록금이 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은 학생들이 개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학생이 별도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내에서 입학금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대신 신청하고 학생은 입학금이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접수받는다.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이 2차 신청 대상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