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교육청
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7일 오후5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오늘 체결된 임금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 결과다. 2018년도 임금교섭은 지난해 1월에 시작해 연말에 합의됐다. 

이번 임금협약으로 기본급이 2.6% 인상되고 매년 1월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됐다. 또 2식이나 3식 급식을 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월3만원)도 신설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노사화합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