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액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충북교육청이 2019년도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20만3000원(2018년 11만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원(2018년 16만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한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학생은 1만222명이며, 2019년에는 1만256명에게 교육급여로 61억4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