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영양교사회와 간담회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3월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안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는 관련 서비스 업종에서 제외됐으나,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이 적용된다.

충북, 광주, 제주 등 시도교육청은 전문인력을 안전 담당 부서에 배치했지만,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급식 담당 부서 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영양교사회 최진 회장 등 영양교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산안법 업무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전담팀 설치를 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예정이다.

경기영양교사회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은 기존 조례개정 통과 당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유없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팀을 설치했다“며 ”산안법은 단순히 학교내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안전사고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 등에 해당되는 만큼 총괄적으로 기획·정책 실행이 가능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원안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업무를 급식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다른 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청은 정책 집행 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안법이 학교에서 확실하게 적용되는 곳이 학교급식소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 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학교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별도 부서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