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거 운동 당시 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항소할 방침을 전했다.

또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소명 다 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새누리당이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었고, 블로그와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