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불수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걱세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위반"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라면서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정 사걱세 상임변호사는 "지난 수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패배자를 양산하는 수능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용기로 피해 학부모들이 원고로 나서서 소를 제기해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수능 출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걱세는 국가와 평가원 측에서 오는 답변서 내용에 따라 향후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