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0년 시행...특별교부금·포상자 선정서 최대 3년 불이익
"사립초 에듀파인 의무화, 사립학교법 대학과 초중고 나눠 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사립 초·중등학교가 감사에서 드러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급 수 감축, 학생 정원 조정 등 각종 행‧재정적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다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이나 병경을 명령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정요구 미이행에 대한 강제가 어렵다.

조 교육감은 “행정경험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등을 참고해 시정요구 미이행 등에 따른 강제 방안을 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며 “시행 전 의견수렴과 내용 안내, 수정 보완, 예고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밝힌 제재 내용은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조정, 교육환경개선 사업 현안 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재정결함보조금 제재, 인사 연수 포상 등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등이다.

예를 들어 △교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절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입시비리 등 교무학사 부정 △학생 성폭력 관련 및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과 사건은폐의 경우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위에 속한다면 3년 이하의 행·재정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대학과 초중고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교육부에 초·중·고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공개채용을 의무화 하는 인사정책 수립을 제안한 것이다. 

또 공공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서울 사립초등학교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서울 초중고 348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 사립초등학교"라며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강제할 근거가 생긴 만큼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통과해 교육부와 국회에 개정 요청 단계에 있는 15개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개선사항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정책, 법인의 책무성 강화 정책, 제도 정비,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등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인사 정책으로는 ▲교원 신규채용시 위탁 활성화 ▲공‧사립학교간 교원 파견 교류 ▲공사립 교직원 징계 양정 형평성 강화 ▲사립학교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 교원 임용 사안에 대해 신속·합리적 처리를 위해 대학과 동일하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교장에 위임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이 담겼다.

법인 책무성 강화책으로 ▲학교법인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임원 결격사유와 선임 제한 및 승인취소사유 확대한 법인 임원 자격 요건 강화 ▲개방이사제도 도입 취지 확보 ▲학교법인 경영평가 법적 근거 마련을 담았다. 

제도정비와 입법 미비 사항 보완을 위해 ▲사립초 인사위원회 설치 법령 정비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자 포상 법 개정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기구로 하는 법 개정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소송비 지원 ▲임시이사 선임 법령 정비 등이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정부는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해 초등과 중등을 국가 책임의 공교육 틀로 완성시키려 한다”며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이기에 교육의 공공성 자주성 전문성이 공교육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