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학교생활갈등회복조례'와 '소년법'으로 구분해야
학폭 판결문 내용 부족 "당사자 이해 쉽게 서로 입장 간결히 담아야"
진정한 학폭 종결?..."당사자 간 화해로 마무리 돼야"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내가 활동하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이하 교연넷)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생활갈등회복조례’를 제안해왔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보고 교육적 조치와 기본방향에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학교폭력법을 학교생활갈등회복조례와 소년법의 확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교육적 해법은 가칭 ‘학교생활갈등회복위원회’로 심한 폭력은 ‘소년법’을 통해 엄하게 교정·교화해야 한다.

폭력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현행 학교폭력법 개정에 대한 교육적 해결 부분의 제안과 재심이 발생하는 원인, 이유의 분석 및 대안을 세 가지 제시한다.

첫째, 판결문의 근거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를 결정문으로 받아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결정문은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이유와 결과 상대방 측의 입장 등을 담아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결과를 받아들이는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적 조치 또한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자체종결제 흐름은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위원회 미개최 시 쌍방 동의서가 먼저인 이유이다. 이런 경우는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야 한다.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과 이해관계를 풀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사안의 정보 공유없이 판단 주체가 학칙으로 규정하는 ‘위원회’이면 납득하기 어렵다.

교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라면 기존에 선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새롭게 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기존 자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 2020년 1학기부터 중대 사안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학교에는 ‘학교생활갈등회복위원회’만 존재하면 된다.

즉 학교 내에서 1심(경미한 사안)은 학폭위(개정 제안) 의결 후 학교장 집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1심(학교) 이후(합의 불발)는 교육청과 지자체로 넘어가는 재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심기구는 조치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현재 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는 권한이 없고 단순 인용과 기각만 가능한 문제가 있다.

나는 교연넷을 통해 이 부분을 0호 조치 신설 방식으로 3년 전부터 제안하고 있다. ‘회복위원회(학교생활갈등회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로 학교장 종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성도 있고,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 장애인폭력 등 특수폭력은 전담기구를 외부 이관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에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결과에 집중하는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과 공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별위원회를 교원들로만 구성하는 데는 관리자의 영역과 교원들의 업무 증가 그리고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조정기능)가 함께 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등 학교 자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때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원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받는다. 이번 교육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에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은 없어 보여 아쉽다. 앞으로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둘째, 생활기록부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일전에 학교폭력 데이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8년만 보더라도 고등학생 25,000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했다. 이 중 131명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조치였다. 11,000명은 기타 사유이다. 기타 사유에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중단한 데이터가 포함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적합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 전수조사 이후

학교폭력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한다.

즉, 생활기록부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교정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자체 종결과 생활기록부를 연동하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될 경우 ‘미기재’로 가야 한다. ‘종결이 안 되면 선기록’하고, 평가에 준한 반성이 있다면 ‘후삭제’해야 한다. 교육적 조치인 1~3호 조치로 생활기록부 기록을 유보하는 방식은 분쟁만 만들 수 있다. 합의된 결과는 당연히 미기재해야 한다.

또한 생기부는 대입 평가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반성과 화해를 할 수 있는 동기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활동가로 바라본 학교폭력은 진정한 사과와 당사자 회해가 선행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교우관계가 회복되어야 실재 학폭 사건 마무리이다.

사후처리 과정이 이런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결과만 받아들이라 하고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과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과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법이라는 테두리로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지금이라도 학교 내 불필요한 시스템을 걷어내야 한다. 혁신의 방향과 본질이 불필요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