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대비리 시 이사장 고발 의무화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 초·중등학교나 사립대학에서 중대 비리·비위가 발생하면 학교 책임자나 이사장·총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용비리와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입시비리 같은 교무학사 부정 등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자는 학교법인, 학교장, 이사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할청이 징계의결하고, 해임·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회는 300만원, 2회는 600만원, 3회는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 시 임용권자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해임·징계 및 재심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지 유출, 교수 자녀 학사비리 등 각종 비리 예방을 위해 사립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학도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고등교육법 개정 계획에 넣기로 했다.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현재 사립대 보직교수 또는 법인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사립 초·중·고교 교사와 법인까지 확대하고, 보직이 없는 교수로 채용도 제한한다.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의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은 상반기 중 우선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은 3월 중순까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9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12월 내에는 국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