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이후 첫 번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와 40여분에 걸친 간담회 이후 별다른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전교조 규약이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을 열기 위한 운동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속한 복직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유 부총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