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포함, 휴직자는 제외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열에 합류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법률상 소송 및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 최고 2억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보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까지 포함해 약 12만명이며, 계약제교사는 포함하지만 휴직자는 제외한다.   

또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