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라.

한국교총(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고, 또한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유아교육법 상 각 조문에는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단체에 따르면 ‘유치원’ 명칭은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사용됐다. 독일의 유치원 표기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서 1995년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사례도 언급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