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포함, 휴직자 제외
사고당 최대 2억원 보상

강원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강원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강원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교원 1만7천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자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19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로 매년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한화손해보험이 선정됐다.

강한원 강원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