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심야카톡 NO!'…교육부, 교원 보호지침 배포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근평이나 경력평정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 간주돼 고충심사원회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무환경, 후생복지, 휴식, 휴가 등 근무조건도 고충심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지침서를 공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는 일종의 '교원 보호 매뉴얼'이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종류, 대응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보급된 지침서에는 2017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돼 있다.

특히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 고충심사청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충처리 대상은 ▲봉급 ▲수당 ▲근무시간 ▲휴식 ▲휴가 ▲근무환경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과 ▲승진 ▲전직 ▲전보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 등이다. 또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근무성적평정 등을 고충심사 청구 대상으로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해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사진 등을 교사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학부모용 자료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사례별로 담겨 눈에 띄었다.

'밤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교사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례로 꼽혔다. 학부모들이 불쑥 학교를 찾아가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절한 학교 방문 및 민원 제기 절차도 자료에 담겼다.

지침서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도 새로 정리돼 수록됐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위원회를 여는 절차 등이 단계별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전문인력과 활동을 보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억4000만원에서 올해 31억3400만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