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민간의 보육 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사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고,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본질을 명료하게 표현했다고 본다.

사실 해방 후 학교 변천사에서도 유아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유아교육을 민간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렇다 보니 국가가 해야할 일을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사재를 털어 유아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①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는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고 정하면서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43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한다. 왜냐하면 초중등 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헌법상 학습권과 평등권 차원에서 일정한 학교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에게 학교 등록금 등을 지원해도 학생 숫자가 적어 학교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별도로 학교에 직접 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교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교비를 지원하면 교비회계를 감사하고, 교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교비회계를 감사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유치원은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다. 누리과정에서 원아에게 유치원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학부모들과 포플리즘적 이항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유치원에 공공성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초중등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먼저 입법해야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감사권, 검찰·경찰·시청·국세청까지 동원해 겁박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해결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과도 있지만 해방 후 유아교육 공백기에 헌신한 그들의 공헌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교육부의 한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방안의 코끼리(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 신세라는 말이 가짜 뉴스이기를 바랄뿐이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