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모습
교육부 청사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26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했던 고발 취하서를 5일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발 취하서에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면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33명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35명이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