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에듀파인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3월 중 신청하는 서울소재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설립 취소 결정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을 거부한 유치원은 24개원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처우개선비(1인당 월 65만원)와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처우개선비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지원하는 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급됐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간 급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로 원장이나 원감 등도 포함된다. 구성은 2019년 기준 기본급 보조금 49만원, 담임수당 13만원,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3만원 등이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