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비리·비위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최근 이뤄진 공익제보 5건에 대해 포상금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과 별도로 서울미술고 회계비리 등 폭로로 직위해제·파면 등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게 1637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금액은 그가 받지 못한 2017년 급여에 해당한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은△교장이 영어과 기간제교사 공개전형 시 자신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포상금 1000만원)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500만원) △영양사가 급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하고 이득 수취(700만원)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처리(1000만원) △학교폭력 사건 은폐(2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이들은 각각 전화, 국민신문고,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급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익제보자 가운데 한 명은 이달 1일자 인사 때 본인 요청에 따라 비정기전보 형식으로 학교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