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교육 자료사진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최근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는 3월부터 5월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발생율을 밝히고 이 같이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초등학생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5540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상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55%, 487명)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1384명, 4월에 1519명, 5월에 1841명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 수가 많아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학년(1~3학년, 9765명)이 고학년(4~6학년, 6165명)보다 피해 숫자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1학년이 3550명(22.3%)으로 피해가 컸다. 2학년(3219명, 20.2%), 3학년(2996명, 18.8%)도 교통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나왔다.

법규위반 유형별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5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26%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11.2%)보다 사망자 비중(23%)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운전자들도 안전 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안전 수칙

아이들이 보행 시에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나올 때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는 등 안전한 보행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도로 횡단 시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살펴본 뒤 손을 들고 건넌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뒤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해야 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