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세먼지 휴업보다 ‘출석 인정결’ 처리해야” 지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월15일부터 시행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인정을 위해 학부모는 매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진단서 제출 대신 기저 질환이 있거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석 인정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전날 ‘미세먼지 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 혼선’이라는 한 매체의 기사가 나오면서 ‘결석처리 기준이 무엇이냐‘는 문의가 빗발치자 이 같이 해명한 것. 

팩트체크를 하자면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에 대해 한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도 해당학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매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어차피 결석인데 굳이 진단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일처리 과정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아파 결석하면 부모가 결석 확인서 한 장 제출하면 되는 데, 진단서를 굳이 제출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출석 인정을 해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라고 되물었다.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 처리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미세먼지 휴업이 늘어날 텐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부모는 돌봄 등을 찾아야 한다”면서 “차라리 기저 질환이 있거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자체가 미세먼지가 심할 시 휴업을 권고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3일 인천과 경기남부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휴업 권고가 내려졌지만 익일인 4일이 대부분 학교 입학·개학일이어서 휴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외부활동 금지와 학교장 재량 단축수업 시행 안내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교육청도 단축수업 등을 안내했다.

서울, 충북, 충남, 세종 등 비상조치가 시행된 다른 시·도 역시 수업일수 등을 이유로 휴업 권고는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 관련사항을 2018년부터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했고,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재차 안내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에 학생 출결처리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