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교육부 업무보고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강조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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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지역에서 지난 3월부터 고3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2학기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 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총 약 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됐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단계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대구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밑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3월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 실현에는 최대 2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46%를 지방교육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1.14%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보다 높은 21.3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서영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