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원채용 비리 예방 매뉴얼…면접위원 제척, 교육감 위탁채용 등 근거 마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학교가 초중등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앞으로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사전 협의가 안된 임의 교원 채용은 임금 등을 보조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했다.

사립학교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교원 신규채용계획을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은 교육청이 교원 임금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교육감 위탁체용제도를 도입하는 사학법인에 대해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해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과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공개채용 공고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단계·일정과 합격자 수, 동점자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재공고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토록 하고 친인척 응시 때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은 교원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강화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저료에 따르면, 교원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49건)였다. 같은 해 9월 대구 B특성화고에서는 이사장의 아들과 조카, 교장·교감의 딸, 재단이사들의 아들, 퇴직교사·행정직원의 자녀, 동창회장 자녀 등 10여명이 교직에 임용되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 외에도 경기(16건), 서울(13건)이 뒤를 이었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