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따른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13일 본회의 처리
방과후 영어 이르면 5월께 허용...이학재 의원 교육위 합류

사진=이찬열 교육위원장 페이스북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 병합 심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6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초교 1·2학년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이 법안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1호 정책’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5일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즉시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는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전 정보위원장)이 보임했다. 한국당 교육위원은 현재 김한표(간사), 홍문종, 전희경,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등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