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출범 목표 국가교육위...교육계 인사 4명 포함 19명으로 늘어
위원 '전문성' 모호, 정당 가입 등 제한했지만 친정권 인사 구성 우려
이달 법안 발의 4월 국회 공청회 진행...비판 많아 연내 출범 '미지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이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3월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중 법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 구성을 놓고 국가‘교육’위가 아니라 국가‘정치’위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위원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추천 6명(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 등이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 수는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교육계 추천 위원이 1명도 없는 것이 반발을 사자 교원단체 추천 2명과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19명 위원 중 최소 12~3명은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당적이나 정치활동 제한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감 선거와 뭐가 다른가”라며 “그들도 당적 없고 정치활동 하지 않지만 정치 성향은 뚜렷하다. 이런 ‘옥상옥’ 국가교육위는 없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야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 중 11명(15명 안을 기준으로)이 정권과 여당 몫이다. 과연 중립성 유지가 되겠나”고 지적했다. 

위원 자격 요건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모호하다. 세부 요건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15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밖의 관련 분야’는 사실상 모든 분야로 해석할 수 있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과위 등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위원장이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위원회 구성을 협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에게 전문가 추천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추천 위원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전문성의 기준을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문제 중에는 다양한 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가능한 문제가 많으므로 관련부처 장관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 관련 의제를 다룰 때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중심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초정권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당정청이 이날 공개한 안은 이런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해 연내 출범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께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추천위원 중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거나 위원 지명‧추천비율 자체를 바꾸려 할 경우 연내 법 제정은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부 기능 개편...교육과정 업무 국가교육위 이관, 유·초·중등교육 사무도 단계적 이양

국가교육위와 별도로 당정청은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부의 기능 개편 준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관리, 직업교육분야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항상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면서도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협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만들어 변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대에 필요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