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 외부활동도 1회 이상이면 학교장 '겸직' 허가 받아야
지나친 확대 해석 우려도..."새로운 교육 시도 엄두 안 나" 하소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튜브 채널 개설만으로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구독자 22만명의 '달지', 구독자 4만명의 '꼬마TV', 구독자 1만5000명의 '박대현의 콘텐츠 공장', 그리고 '혼공TV', '아꿈선 초등3분과학', '영잘남' 등의 유튜브 운영자는 현직 교사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겸직' 여부를 두고 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사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경기도교육청의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 절차’ 매뉴얼을 보면 영상 제작 및 게재 활동을 1회 이상 할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다는 것과 학교장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  

대표적인 교사 유튜버로 꼽히는 박대현 경남 함안 호안초 교사는 “유튜브 개설만으로 겸직신고를 하고 결재를 받으라는 것은 심한 처사”라면서 “관청이 개인의 취미 생활과 수익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A 교사는 “개인 시간을 투자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려는 교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며 "교육현장에 부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우려에도 교육청은 공무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하영수 장학사는 “비영리든 영리든 지속성 있는 외부 활동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라면서 “유튜브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도의 채널 개설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장학사는 “영상 제작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만큼 다음날 학교 공직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선생님들이 혹시 당할지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겸직 허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7일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공문에는 '유튜브 등에서의 개인방송활동 등'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해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7일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공문에는 '유튜브 등에서의 개인방송활동 등'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해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교장따라 판단 기준 달라..."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요?"

경기도교육청의 매뉴얼에는 '교사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A 교사는 이 부분을 두고 학교장이 겸직 허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학교장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학교별로 겸직 허가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면서 “세부지침을 만들되, 교사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조직의 안정성에 기반하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국남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채널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영상 제작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시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학교장과 잘 협의해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