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국회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국회가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면서 '허용'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방과후 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돼 당장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어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5월이나 2학기에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한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지난해 3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초등 교육과정을 앞서는 영어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없었다. 학교 교육과정상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사교육비 부담만 커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식 위주의 영어교육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의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밝혀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28일까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기 측정 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1일 그간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해 정확한 진단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