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 통학 안전 대책 협의
위치알림 서비스 장착 통학버스 700개 추가

학교 앞 통학로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한 옐로 카펫. (사진=경남 현동초)
학교 앞 통학로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한 옐로 카펫. (사진=경남 현동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도로 폭이 협소해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앞에는 보도가 설치된다. 또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던 교문도 개선된다.

정부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매년 1만 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38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중 주변에 보도가 아예 없는 학교가 30.6%, 1834곳이다. 이 가운데 46%(848곳)는 주변 구조 변경 없이도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오는 6월까지 통학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록 폭이 좁거나 공간 부복 등으로 바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도 54%(986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교문과 주차장 등에 학생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학교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초·중·고 1만1966개 학교 중40%인 4793개 학교가 교문 등에서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다. 앞으로는 교문 출입구를 나누는 등 방식으로 차량과 학생의 동선을 분리하고, 주차장 시설 등은 위치를 조정한다.

학교 주변 공사 때문에 통학로가 막히게 될 경우 학교장과 시공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에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통학 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한다. 

특히 통학버스의 승하차 정보와 위치정보를 교사·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를 올해 통학버스 700개에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설치한 500개를 합하면 위치 알림이 가능한 통학버스는 올해 1200개로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 부지를 활용, 통학로 확보에 힘써 준 탄방초에 감사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