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0.87%P 인상 필요”

사진=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회장을 비롯해 세종, 광주, 울산, 충북, 충남, 강원 교육감이 참석했다.

김승환 회장은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공약이행은 바람직하지만 무상교육 실시 예산부담을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갈등이 비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교부금만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월까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사항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장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정을 교육청이 떠맡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제주와 충남은 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20년과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존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려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만 5세에게 실시하던 무상교육을 만 3~4세로 확대하면서 예산 절반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수년간 갈등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도 당시 교부금 세수가 충분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시작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일어난 사태"라면서 “추경을 해야하는 올해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관련 기사 참조)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18일에도 고교무상교육을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19년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 추진하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46%에서 0.87%p 인상한 21.33%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