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4일 법안소위 열고 24개 안건 심사
학교장의 책임자로서 권한과 신뢰, 공정성 담보 장치 보완 요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키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사진=곽상도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등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체 종결 주체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 

교육위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 종결제와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면서도 “학교장의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신뢰, 자치위 공정성 담보 장치 등이 미비해 교육부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의결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게 장애인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교육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특정 기관으로 명시하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기관, 단체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돼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그 중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2가지 특별법이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취지다.
 
설훈·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됐다. 전자는 자격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후자는 최근 증가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편취 등 범죄의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