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해
서울교육청 재정결함지원금 부담 증가...2017년 1조 넘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조상호 서울시의원)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조상호 서울시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앞으로 사립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감소했다. 

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시내 347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 

실제 서울 A고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A고교가 3년간 미납한 법정부담금은 13억7524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재정결함지원금 비용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130억원을 투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결산서 보고 및 공시일 이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재된 학교별 결산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조상호 시의원은 “이제라도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의 민낯이 공개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후속조치를 단행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 의원은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