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달 말 운영…교사 ‘온라인 전문가 상담 창구’ 신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 62→75% 확대, 내년부터 모바일 청구 가능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 학생생들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볼에 맞아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상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상해를 입힌 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병원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처럼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 교사 간 분쟁이 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가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19일 공제회에 따르면, 분쟁조정 서비스는 학교나 교원이 수업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분쟁 조정을 돕게 된다. 

이 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지급률도 62.1%에서 75%로 확대한다.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할 때 피해자 측의 청구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차액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공제회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 영상·CT(컴퓨터단층촬영)진단료, 방사선·물리치료비, 정신요법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추가했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돼있어 학생이면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이라 가입돼있지 않을 수도 있다.

교직원 온라인 상담 창구도 마련한다. 학교안전·폭력사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쉽게 법률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교원이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상담을 신청한 교사와 변호사를 연결해준 뒤 답변을 받아 해당 교사에게 다시 전달해줄 예정이다. 

보상청구 시스템 역시 다양화 해 모바일 청구가 가능해 진다. 현재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은  우편으로 보상금을 요구해야 하는 등 청구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라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내년 신학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가 교사들의 아침도 설렐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작년 1만1864건의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가 지급된 사고를 학교별로 나눠보면 초등이 4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3581건, 고교 2995건, 유치원 884건 등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체육수업(3879건), 휴식시간(3751건), 방과 후(2250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