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지원금 삭감은 부당"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경기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없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