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 개설

자료=서울시교육청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사례1=고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 A씨는 학교에서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자가, 전세 등과 가족사항에는 조부모의 학력 등을 조사하자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다. 학교가 어디인지 물었으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감당이 될 것 같지 않다”며 그냥 전화를 끊었다.

#사례2=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가정통신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란만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하는 근거도 목적도 없어 문의했지만 학교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 사례와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학생 등은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처음이다.

학부모·학생·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를 신고하면 30일 내 확인해 해당 학교에 개선을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관내 학교에 지원,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엄정하게 대처해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