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28일 ‘기간제교사노조 법적 지위 확보’ 안 상정

사진=기간제교사노조
사진=기간제교사노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노조 권리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에게 노조 인정과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금과 복지, 연수 등 차별과 고용불안 등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결성된 노조는 7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제2조를 근거로 반려했다. 

노조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고, 노조 규약상 해직되거나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박혜성 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교에는 14%, 사립학교에서는 40%가 넘는 경우도 있다"며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 운영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임금과 연수, 복지에서 차별을 당하고 노조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는 그 성격상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단위 계약으로 해고와 구직을 반복하는 데 계약해지 기간 중인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했다“며 ”결사의 자유가 정규직 교사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교사노조도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8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 상정은 지난해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노조가 면담한 내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