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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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한체대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 82건의 비리가 적발돼 교육부가 중징계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또 대학에서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며 수차례 접촉하는가 하면 지난해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기도 했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빙상장과 수영장을 한체대 제자들이 운영하는 영리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장기간 독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한체대 일부 교수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클부 D교수, 볼링부 E교수는 추석명절 및 스승의 날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E교수는 국내외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할 때 학생들로부터 총 5억8920만원(국내 1인당 25만원 내외, 해외 1인당 150만원 내외)을 현금으로 걷어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낸 돈보다 적게 냈고, 그 돈도 주장학생이 관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D교수 포함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 후 허위영수증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해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모두 8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명규 교수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나머지 교직원 3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 회수조치와 함께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비리 및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행·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에 만연한 부정과 성폭력 문제 등이 한두 차례 감사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 활동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육부와 직접 연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