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남도민과 지역사회가 전남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조례’)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은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기존 전남미래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였던 데 비해 조례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위상이 높아지고 실천력이 담보됐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민의 전남교육 참여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 관련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제안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 참여민주주의와 분권의 시대가치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교육참여위원회 대표, 전라남도의회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장 소속 지역교육참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