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위해 교원의 일정 수 이상 요건 등 기준 필요
전문성 신장 활동, 실행계획 요구하되 경과기간 둬야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어떻게 다른가

[에듀인뉴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복수교원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먼저 교원단체와 교직원노동조합(교원노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교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대해 생소하거나 이 둘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혼동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혼동하면 교총, 전교조, 한교조, 참교조 등 이미 수많은 복수의 교원단체가 존재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이다.

-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15조).

-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1조).

-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교원지위법 제12조)

현재 공식적인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유일하며, 전체 유·초·중등 교원 42만명 중 16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다.

-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4조).

-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교원노조법 제6조)

교원노조는 2017년 현재 법적으로 12개가 있으며 조합원 수는 총 7000여명이다. 약 42만명의 교사 중 교원노조 조합원 수가 70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약 6만여명 정도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가 되어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교원노조가 난립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성과 전문성'...복수교원단체 인정의 선행 요건

‘복수교원단체 인정’에 대한 국민청원의 핵심은 법적인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입법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규정되지 않아 새로운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행정부에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 만일 교육부에서 교원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상위법인 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원단체와 관련 행정입법 책임을 맡는 교육부의 고민은 구체적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 권리와 의무,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원단체 형성과 이들의 건전한 경쟁은 교육의 질적 발전과 교원 전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교원단체 간 소모적 갈등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교원단체 설립요건의 가장 핵심은 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 대표성은 정부 또는 교육청과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요건 중 하나이다. 교원단체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일정수(예를 들어 전체 교원의 10%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성의 요건은 교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요구된다. 전문성 측면에서 교원단체의 요건으로 일정 기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경력 또는 실행계획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체가 설립되어 회원을 모집하고 정관에 규정된 활동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설립 신청 시점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게 되면 이것이 장애요인이 되어 새로운 교원단체 설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 새로운 교원단체의 형성 가능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발전에 선의의 경쟁 꼭 필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복리후생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설립 목적이 명목상 다를 수 있다.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 전문성 향상이 우선되고,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근무조건과 임금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기 이전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과 교섭 또는 협의한 사항은 같으나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단체가 법적 기반이 다르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 상호 독립적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경쟁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모두 교원을 회원으로 두고 바람직한 학교와 교원의 역할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정치적 이념의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거나 양립할 수 없는 교육관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이 두 기관 중 하나는 옳고 하나는 다르다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두 단체 모두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특정 단체의 대안이 바람직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 서로 경쟁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욱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경쟁 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각 단체 스스로 자신의 조직과 활동을 성찰하게 하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단체를 정치적 관점이나 교육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배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다양한 교원단체 또는 교원노조 간 선의의 경쟁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