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장 맘, 대디 위해 저녁 시간 옮겨야
각종 비법정위원회 통폐합 운영 필요

수요일밴드 '어머님 전상서' (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 늘 몇 명 오지도 않는 학부모총회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을 전체학년 학부모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부모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하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한참 동안 각종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한 연수책자와 더불어 총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해당 학급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정작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자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부모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대의원회를 둬야 하며,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조직해야 되기에 학급에 들어선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와의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담임교사가 나간 휑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참석한 학부모들끼리 학급대표, 부대표, 간사 등 학급 학부모회, 학교에서 원하는 급식소위, 등하교 통학로 교통지도 등 봉사직 뽑기를 위해 부끄럽고 민망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다들 힘들게 참석한 학부모들은 나서지 않는 학부모회 조직을 위해 없는 시간도 쪼개어 가능할지 모르는 위원회 등에 명단을 적는다. 그나마 바로바로 “제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명단으로 올려주세요”, “담임선생님이 학급비교로 학교에서 찍힐 수 있으니 우리들이 도와줍시다” 등으로 간신히 채우거나 못 채우게 된다.

그런 다음, 학부모 중 1분이 연락을 해 교실 밖이나 교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담임교사는 들어와서 “힘들게 명단을 적고 수락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자녀에 대한 상담은 학부모상담주간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한다. 물론, 늦은 밤까지 봉사하며 상담해주는 담임교사도 수두룩하다.

참석율이 저조한 학부모총회의 개최날짜와 시간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부 초·중·고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의 퇴근시간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후 1시나 2시부터 시작해 학부모들이 참석을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부 고교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참여도와 호응이 높다.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학부모 학교참여에 대해 한 학부모는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럽게 된 경위는 학부모와 교육부, 교육청의 방관 탓”이라며 “임원을 총회 당일날 선출보다는 총회 때는 후보만 뽑고 가정통신문 형태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같이 맞벌이가 많은 시대에는 학교도 학부모의 상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총회 참여시간을 직장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 또는 평일이 힘든 경우는 토요일 오전으로 시간대를 변경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치근거 및 구성요건에 따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학생자살위기관리에 필요한 위기관리위원회,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을 위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부고시에 의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각급학교 물품구매 계약시 비리예방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각종 소위원회 포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학부모위원회는 20~30개 내외에 이른다. 이 모든 위원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니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늘 애를 먹는 셈이다.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서 비법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통합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가령 비법정위원회인 교재교구선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과학기자재선정위원회, 정보기기선정위원회 등은 통합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은 법정위원회보다 일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교복선정위원회,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등의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교복과 체험학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오히려 법정위원회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기도, 서울, 전북교육청 등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 구성하고 재정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학부모 참여가 부진한 현실에서 학교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퇴근 시간이나 토요일 오전 등으로 시간변경, 각종 비법정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왜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지 파악해 시행령, 조례 개정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법에 떠밀려 학부모총회에 참여하고 억지로 떠맡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은 영혼 없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학교와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