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공포식 개최

사진=전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에서 '교무회의'와 '교사회'가 합법화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학교자치조례 공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학교장, 교직원, 학생대표 등이 조례를 함께 읽고 실천을 다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축사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지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육 실현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 등도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학생들에게 규범적으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 관료가 아닌 교사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 모두 아이들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지난 2월1일 공포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마련했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그 동안 조례안 조정 작업을 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가 안착되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