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여전...내달 9일까지 의견 모아 법제심의위 제출

사진=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이 이번에는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2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조례 원안에서 34개 조항을 수정하고 5개 조항을 각각 신설·삭제한 수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수정안은 반성문·서약서를 금지하되 학교가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허용 조항은 원안 유지했지만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조례안에 반대와 찬성 측 모두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하다.

경남도내 87개 단체가 참여한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표면상으로는 많이 고친 것 같으나 본질은 그대로 두면서 작은 단서조항 하나 첨가한 것“이라며 ”오히려 성 문란 조장 부분이 강화된 전형적인 꼼수 수법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 분과 ‘조례만드는 청소년’은 지난 21일  촛불집회를 열고 “수정안은 ‘학생인권침해’라고 고발할 수 있던 조항들이 후퇴했다. 학생 인권이 반영되지 않았다. 학생 인권은 죽었다”며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반성문 금지가 아닌, 회복적 성찰문과 사실확인서는 인정하게 됐고, 교육목적과 무관한 휴대폰 활용은 금지됐으며, 성평등은 성인지교육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도민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교육, 상호배려와 존중,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이르면 4월 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