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확실한 교사 마음, 학생과 학부모에 고스란히 전달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채용 시스템 구축 필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에듀인뉴스] 중·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채용이 확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기간제 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통상,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은 실제 근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한다. 2013년도부터 지급기준을 마련한 성과상여금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이 목적이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률은 50~100%이며, 평가등급에 따라 3등급(S, A, B)으로 구분하고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로 시행한다. 성과평가 방법도 정규교사 평가방법과 같게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해 평가하지만, 정규교사만큼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7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기간제 교사는 없다.

차별과 채용,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간제 교사는 퇴직금, 연가, 수당, 호봉 승급, 복지 포인트 등에서 정규교사보다 불리하며, 업무과다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규교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이 14일 등으로 연가일수가 늘어나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갱신에 의해 동일 학교에 근무해도 연가일수는 최대 12일로 제한된다. 또 교육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도 교사는 월봉급액의 5~50%까지 지급받지만, 기간제 교사는 동일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힘든 여건으로 1년 미만은 미지급,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만 받게 된다.

퇴직금도 차이가 뚜렷하다. 기간제 교사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지급받지 못한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연가, 정근수당, 퇴직금 등에서 열악한 지급기준으로 차별받아 비정규직과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장을 위한 인력풀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채용공고하는 학교에서는 인력풀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채용공고를 진행한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은 채용 공고 시 요구하는 각종 제출 서류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고충을 토로한다.

K교사는 “채용서류에 기재하는 각종 개인정보와 경력이 서류전형 통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과거 교육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전 학교에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한다”며 “좋은 의미에서 채용 전에 기간제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려는 취지는 있지만, 일부 학교 교사의 잘못된 답변이 꼬리표가 되어 중도에 교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지켜주는 교사로, 정규교사의 휴직, 연수, 파견, 출산휴가 등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임용하는 교원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인 셈이다.

물론, 기간제 교사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업무 분담된 강도는 정규교사와 같거나 오히려 더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는다. 필요에 따라 동일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은 몇 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뤄져 고용도 짧고 불안한 셈이다.

기간제 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을 앞둔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비판은 지속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목소리는 높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수동적으로 보인다.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기간제 교사의 전권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사실만으로 책임 회피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간제 교사는 호봉승급 시기의 제한, 1급 정교사 연수대상 제외 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2014년 법원은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사건에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기준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로 채용될 방법은 없다. 본래 모든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기간제 교사만 예외로 둬 해당하지 않는다.

많은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처우개선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안정된 고용을 원한다. 미래가 불확실한 기간제 교사의 마음은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교육에선 더욱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부, 교육청이 주도하는 채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단위학교에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미뤄둘 것인가.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